권익위 ‘의정활동과 무관한 심야시간·휴일 등 제한’… 사용 규칙 표준안 마련
앞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심야시간 유흥업소나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또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와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표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징계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권익위가 이 같은 표준안을 제정한 이유는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지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은 가족들의 외식비용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업무추진비를 빈번하게 사용했으며, 심야시간 유흥점에서는 물론 생활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퇴직·전출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의원들 상호 간 국내외 연수 시 ‘품앗이’ 격려금 등 공적 사용과 무관한 곳에 지출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2011년 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기관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5월 현재 17개 의회만 제정한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현실적인 행위기준을 담은 만큼 실제 시행되면 의회 의원의 청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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