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소사벌택지지구 비전中 운동장 일부 도로편입
LH-평택교육지원청, 대체부지 공급가격 2년째 갈등
감사원, 단가 적용기준대로 산정 존치협약 체결 촉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택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기관 간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주민과 학생들만 피해를 입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LH와 평택교육지원청은 비전중학교 대체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갈등은 비전중학교의 운동장 중 일부(587㎡)가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내 위치하면서 도로로 편입되자 평택교육지원청이 대체 학교부지(1천13㎡)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빚어지기 시작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LH에 지난2011년 10월 대체공급부지를 조성원가의 20% 가격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LH는 다음달인 11월 요청 가격에 공급하기로 회신했으나 이듬해 4월 이를 번복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됐다.
LH가 당초 회신내용을 번복해 대체공급부지 전체가 아닌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로 공급하겠다고 하자 평택교육지원청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비전중학교 건축물에 대한 존치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범위 등 적용기준상면 평택교육지원청은 1천500여만원을 LH에 정산해줘야 하지만 전체 부지를 조성원가의 20%로 책정할 경우 오히려 LH가 3천800여만원을 평택교육지원청에 지급해야 한다.
양측이 이처럼 적용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수년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올 4월 준공 예정이던 평택소사벌지구 1단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학교 앞 1개 차로와 보도, 배수관 공사가 시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폭우로 학교주변 통학로 및 차선 일부가 침수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과 주민들만 큰 불편을 겪었다.
감사원은 비전중학교의 대체공급부지 공급가격을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범위 등 적용기준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속한 존치협약을 체결할 것을 양기관에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남양주 도시계획시설 건설 사업에 편입된 도로부지(1만5천805㎡)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LH로의 무상귀속을 거부하는 경기도와 소극적으로 대처한 LH 모두를 상대로 조속한 시일 내 무상귀속 조치하도록 처분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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