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 한우 둔갑 道특사경 마트 등 4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마트와 대중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제보를 바탕으로 도내 27개 유통마트의 ‘한우불고기’를 수거,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유전자를 의뢰했다.

이 결과, 3개 업소에서 비한우 쇠고기가 발견됐다.

수원시의 A마트는 최근 3개월간 국내산육우를 100g에 1C천500원씩 구입한 후 국내산 한우로 100g에 3천원씩 약 35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의 B마트 등 2곳도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개점기념 반짝 세일 행사용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100g에 1천320원씩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한우불고기’용으로 100g에 2천500원씩 약 50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횡성한우전문점이란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던 C시 소재 D음식점은 지난달 초 물량이 부족하자 다른 지역 한우쇠고기 1천500kg(4천여만원)을 구입, 원산지를 속인채 무한리필 메뉴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김동식기자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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