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형사고발 불구… 춘궁로 하천변 제조업·굿당서 무단방류 ‘말썽’
하남시 춘궁로 93번길 일대 그린벨트내 농축산물 창고들이 제조업과 굿당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뒤 오폐수를 여과없이 흘려보내 인근 하천이 썩어들고 있다.
13일 오후 3시10분께 하남시 춘궁로 93번길 하천변.
소형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폭 3m의 포장도로가 객산(207m)에서 발원한 하천(골말천)을 끼고 이어졌다.
하지만 모 건축물 앞을 시작으로 친환경으로 정비된 덕풍천(지방2급)까지 500~600m 사이의 계곡은 포말을 띄며 온통 갈색으로 뒤덮였다. 게다가 하천 바닥은 당근과 감자껍질 등 생활쓰레기와 뒤섞인 채 썩어 악취를 풍겼다.
이 하천은 덕풍천을 따라 5km 정도 흐른 뒤 곧바로 한강취수장 12개가 설치되어 있는 한강 잠실수중보로 여과없이 흘러 들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지역인 하남시 하사창동 101-2 일대 축사와 유리온실 등 농산물 창고를 제조시설과 굿당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업체들이 오폐수를 몰래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최근 행정당국으로 부터 형사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되풀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A씨는 하사창동 101-2에 지난해 5월16일 유리온실(600㎡) 2동을 신축허가를 받은 뒤 감자와 당근, 양파 등을 세척ㆍ가공해 음식점 등에 유통시키는 B 업체에 곧바로 임대했다.
이후 B업체는 이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한 뒤 세척물을 여과없이 계곡물에 흘러보내다 지난달 10일 형사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고도 현재까지 배짱영업을 해오고 있다.
또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은 지난 1996년 8월 축사(현재는 용도 완화돼 대지로 바뀜)로 허가낸 뒤 10년 넘게 굿당(임대)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건물에는 두 개의 굿당이 있으며 이들 굿당에서 굿을 벌이고 난 뒤 남은 음식물과 조리 음식물 쓰레기 등을 무단 방류해 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B업체 대표는 “용도를 변경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물어보라”면서도 “야채를 가공해오다 시청에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조만간 특별 단속을 벌여 형사고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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