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여고 교장에 수억원 지원 시교육청 ‘인건비 특혜’ 의혹

노현경 시의원 “재산출연자에 지원 즉각 중단을”

인천시교육청이 특정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노현경의원은 14일 시 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립고인 I여고 교장 A씨(83)에게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연봉 8천500만 원씩 5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차원에서 부족한 운영비 및 교원인건비를 공립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62세인 점을 고려해 사립도 이를 준용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한 뒤 “사립학교 설립자에 한해 정년을 초과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지역과 달리 시 교육청은 설립자가 아닌 출연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교장은 I여고 설립 당시 설립비용 17억 원 가운데 13억 원을 출연, 지난 2007년 법원으로부터 설립자가 아닌 재산출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도 교육감 재량으로 학교 설립자 또는 재산출연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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