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폐회… 21개 안건 처리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14일 위원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결의문 등 21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17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일산 공동구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은 원안대로 의결 처리했다. 또 고양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고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했다.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식) 안으로 제출된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문’의 경우 고양 장항습지와 산남습지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접근이 제한돼 자연상태가 잘 보존된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사이트에 조속히 등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고양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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