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구속해야 할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멤버인 시사 IN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주 기자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 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던 바 있다.
한편 주 기자와 함께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온라인뉴스팀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사진=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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