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페라리·벤츠가 한 대에 천만원? 구입가 조작해 세금 탈루 수입차 딜러·묵인한 공무원들 적발
‘페라리, 벤츠 등 유명 수입차량의 가격이 고작 1천만원?’
한 대에 수억원하는 수입차량을 1천만원으로 신고, 세금 수억원을 내지 않은 판매업자와 이를 묵인한 경기지역 시ㆍ군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경찰과 경기지역 일부 시ㆍ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입차량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수입차 판매업자 O씨와 무등록 행정사 J씨, PㆍK시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2008년 한 대에 2억~3억원에 달하는 벤츠와 페라리, 벤틀리 등 슈퍼카 30대를 수입한 뒤 1천만원에 구입했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조 서류를 제출해 총 3억여원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O씨 등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취득ㆍ등록세를 줄일 목적으로 무등록 행정사인 J씨와 고가의 슈퍼카를 1천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 서류를 P시와 K시 등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등록 서류가 미비하고 실제 차량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신고된 것을 알면서도 친분을 이유로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ㆍ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관할이 아닌 다른 시ㆍ군에 차량을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취득ㆍ등록세는 지방세라 각 시ㆍ군에서 걷은 세금을 도 단위로 합산돼 다시 시ㆍ군으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차량의 수입신고 가격을 약 40% 수준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도 상당액 탈루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관계기관에 이들의 세금 탈루 사실을 통보하고 허위로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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