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0일 유통기한이 지난 땅콩가루와 원산지, 유통기한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돼지 지방을 재료로 순대를 제조해 수도권의 학교급식 업체와 수십여곳의 중간 도매상에게 유통시켜온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로 A씨(6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순대 제조·판매 업체 대표로 유통기한 5년이 지난 땅콩가루와 원산지 및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돼지지방 1.5t으로 순대를 제조해 수도권 일대 학교와 30여 중간 도매상에게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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