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법 제정 설명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부가 21일 시행령(안)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 달부터 입법예고를 하기로 하는 등 오는 10월 법 시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 수원비행장 이전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안) 초안에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군 공항 고려 요건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반영된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이전으로 소음피해인구 수 또는 소음보상·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것 △종전부지의 가치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등 군 공항 고려요건을 구체화했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부지를 결정하면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 전체와 인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의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반영됐다.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미항공연방청(FAA)의 국제기준과 공항 선정 요건 등을 고려해 △군사작전 △공항 입지 △경제성 등의 세부요건을 갖추고, 이들 요건이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요건에 부합한 지를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분담금 마련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에서 군 공항 이전비용에 따른 분담금을 우선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비행장 이전에 따른 비용은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원시는 3조~4조원이나 되는 재원을 우선 마련키가 쉽지 않은데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역시 이전지가 확정되지 않아 타 지자체로 이전될 수 있어 일선 기초지자체가 수행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원조달이나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은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국방부 사업을 일선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같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해인박수철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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