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가 너무 짧군!”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교복 치마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 닿은 40대 ‘2천만원 벌금폭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1일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을 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J씨(41)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길 경우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으며 감경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모두 베풀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지난해 5월31일 밤 8시25분께 술을 마시고 수원의 한 놀이터를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들에게 훈계하던 중 함께 있던 K양(12ㆍ중1)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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