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임차인 해명, 임차인 A씨 "진짜 '수퍼 수퍼 울트라 갑'은…"

리쌍 임차인 해명, 임차인 A씨 "진짜 '수퍼 수퍼 울트라 갑'은…"

힙합듀오 리쌍(길·개리)이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임차인 A씨가 이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리쌍 멤버 길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했다"며 "임차인 중 한 분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임차인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 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 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길은 "임차인이 우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A씨는 22일 이 같은 길의 해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3억을 요구한 적 없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 '이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이미지를 실추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고 밝혔다.

길은 "서씨가 먼저 연락해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만원에 2013년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1억 5천만원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 근처 골목 후미진 곳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에 가게가 나와 있었다. 하지만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 그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거래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차인은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다.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토로했다.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린다"며 "법에 호소한다. 2조 위헌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진정한 갑은 리쌍이 아니다. 임대인도 아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 수퍼 울트라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영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사진= 리쌍 임차인 해명, 정글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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