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방비 편성이 웬말?”

‘보육대란’ 발등의 불… 예산부족 지자체에 전가

복지부, 지방비 편성 비율 공개… “매칭예산 과소 편성 탓”

지자체, 국회 비율 조정 논의 과정… ‘일방적 책임론’ 반발

정부가 보육비와 양육수당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편성 비율을 공개하면서 편성 압박에 나서자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도는 국회에서 보육비와 양육수당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 조정을 놓고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행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수집한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은 올해 확보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료 6천880억원 중 지난 4월17일 기준 6천4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 87.8%을 확보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총 2천346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905억원(38.6%)을 편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4조가 보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하는 만큼 지자체가 보육 예산을 편성해 보육사업 중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보육예산의 부족이 우려되고는 있지만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매칭 예산을 과소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보육예산 비율에 대해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묵살한 채 보육예산 부족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편성 촉구는 타 지자체보다는 서울시의 보육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미 정부에 국비 비율 인상을 요구했고 국회에서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육예산 부족을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보육예산으로 가중되고 있는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에 대한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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