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유기농 과자 백화점·대형마트에 납품

평택경찰서는 23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친환경 농업 육성법 위반 혐의로 평택시 청북면 소재 S업체 실제 운영자인 H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명의상 대표 B씨(52), 도매업자 J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 중순부터 지난 5월까지 평택시 청북면에 소규모 과자 공장을 차려 놓고 유통기한이 3년이 지난 양파(326㎏) 및 옥수수(225㎏) 분말 등으로 양파·쌀·고구마·바나나스낵 등의 과자를 만들어 유명백화점 및 대형 유기농 전문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포장지에 유기농 표시 및 유사표시를 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같은 방법으로 6년간 7억5천만원 상당의 과자를 제조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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