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부동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인 공용재산과 도로, 하천, 공원 등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재산, 그리고 정부기업에 직접사무용, 사업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업용재산, 마지막으로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보존용 재산을 들수 있다.
국유부동산의 관리사무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이며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처는 총괄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국유부동산을 용도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다. 단, 특별회계ㆍ기금 소관 부동산은 해당부처에서 관리ㆍ처분한다. 관리사무의 경우 제도운영에 있어 기관위임 또는 위탁사무 의존이 큰 반면 관리기관의 실질적 업무는 단순한 대행 수준에서 수행되며, 국유지업무를 관리하는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함으로써 총괄청에서 총괄ㆍ조정 등의 정책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국유부동산 상황에도 국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일상에서 접하는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국유부동산은 무심히 스쳐 지나가고 있다.
반면 정부도 전국토의 국유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국유부동산 보유를 하여 국민 친화적인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행정조직적, 관리운영적 측면에서의 미비와 부족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사철을 맞아 경기지역 일원에서 시민들이 마구잡이로 국·공유지에 무단경작을 일삼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 국유부동산 관리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작금에 선진국에서는 국유부동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특히 정책기조와 관리체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유지ㆍ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의 확대와 활용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현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타파하고 국유부동산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변화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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