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인허가 관련 안산시청 압수수색

檢, 안산시청 전격 압수수색
풍도 바닷모래 채취 인허가 관련 직무유기 등 조사

검찰은 28일 안산시 풍도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 인·허가와 관련, 안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안산시청 건설과와 도시국장실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골재채취 인·허가 관련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최근 풍도 앞바다에서 실시된 골재채취와 관련해 안산시가 직무유기 및 골재채취법 위반 등에 대해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 관련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자를 소환하겠지만 아직은 관련 서류를 면밀히 조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골재채취와 관련된 행정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최근 모래 판매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풍도 앞바다의 골재채취 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6일 지역 내 골재채취 업체에 풍도 앞바다에서 525만㎥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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