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0가구 이상… 입주민에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도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입찰 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종전보다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등 후속 개정사항도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내 놓은 주요대책을 보면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던 외부 회계감사를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2년마다 정례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지명해 선정)을 개선,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LH 산하 주택관리공단 등)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보다 2배 강화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윤리성·전문성을 높이기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 교육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임의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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