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액 금융거래시 문자메시지 통보 의무화

내달부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고객의 거액 이체ㆍ출금 등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문자서비스 통보가 의무화된다.

은행 임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횡령ㆍ유용하는 등 내부통제의 허점이 제기됨에 따라 고객피해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7개 은행으로 하여금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SC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ㆍ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휴대전화 번호 제공 및 문자알림서비스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