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소름돋게 만든 초인종 괴담 알고보니…

수원지역 아파트 등지에서 초인종 주변에 알 수 없는 표식이 발견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불안(본보 29일 7면)에 휩싸인 가운데 이가 출입문 안전고리 설치업자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S아파트 24세대 초인종 옆에 볼펜으로 ‘O’, ‘△’, ‘X’, ‘男’ 등의 표식을 남긴 안전고리 설치업자 K씨(48)를 불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50분께 S아파트를 방문, 집주인의 안전고리 설치 의사 여부에 따라 영업행위 목적으로 각종 표식을 남겼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안전고리 설치 가구에는 ‘O’,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 곳은 ‘X’, 설치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곳은 ‘△’, 남성과 설치 여부를 상담한 곳은 ‘男’으로 볼펜으로 표시했다”고 진술했으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표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K씨에 경고조치하고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며 “타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해서도 표식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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