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업체 로비 대가 금품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30일 안양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 수사를 벌이면서 연결 대가로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P씨(50)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안양 박달·석수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C업체가 위탁업체 선정에 개입해 안양시장 측근 A씨(50) 등에게 로비를 벌여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씨가 C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건네 받아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4억여원을 주고 나머지 6억여원은 P씨가 챙긴 것으로 보고 돈의 행방을 찾고 있으나 P씨는 수천만원만 받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최 시장의 측근 A씨(50)와 정무비서 B(50)씨 등 2명을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고 특정 대학의 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켜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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