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공공장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신고 포상제 도입을”

백재현,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

앞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공장소에 설치·부착·배포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란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란 전단지 등이 주로 심야에 장소를 이동하며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어 적발 및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며, 음란 전단지가 공공장소에서 배포돼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옥외광고물이 제작되고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의 제작·배포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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