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표권자 권리남용 뿌리뽑는다

관세청, 상표권자 권리남용 막는다
통관보류 절차 개선… 중소 병행수입업자 보호

병행수입을 하려던 영세 의류업체 (주)알앤비씨(군포시 산본동)가 대기업 코오롱의 위조감정으로 막대한 피해(본보 5월22ㆍ23ㆍ24일자 1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으로 인한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관 보류 절차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3일 상표권자의 감정서에만 근거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병행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법 등 위반을 조사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만큼 앞으로는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 양측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침해여부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 관련 협회 등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행수입업자가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심사하는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에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됨에 따라 이들의 세관 신고를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주)알앤비씨 윤영식 대표는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병행수입통관 절차 개선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 면서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코오롱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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