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가 사후에 낭패를 보는 중소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 등에 이용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의 기술·물자·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청화소다, 밸브, 공작기계, 반도체 제조장비, 네트워크장비 등 다양한 품목이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홈닥터사업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략물자관리원이 수출 중소기업을 리스크별로 분류해 방문·유선상담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다. 취급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추후 전략물자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문가의 눈으로 판정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만약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3년 이내의 수출입금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09년 5건, 2010년 17건, 2011년 21건, 2012년 2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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