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궁동·송죽동 등 도내 5곳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포함

안행부, 7개 유형별 전국 31곳 최종 선정

수원시 행궁동 등 경기도 내 5곳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자치모델이다.

4일 안전행정부는 전국적 공모를 통해 신청한 166개 읍면동 중에서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 내 5곳을 포함한 3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지역은 수원시 행궁동과 송죽동, 부천 송내1동, 김포 양촌읍 등 경기도 5개, 천안시 원성1동 등 충남 4개, 광산구 운남동 등 광주 3개 등이다.

안행부는 공모를 받으면서 주민자치회 유형을 7개로 제시했다. 7개 유형은 각각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이다.

지역복지형은 수원시 송죽동 모델과 같이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배분할 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사무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며 지역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2014년 하반기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되며, 안행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행정·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의 개선·보완으로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경옥 제2차관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 안전관리 및 지역 복지 공동체 등이 구축돼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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