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환수 가처분 첫 심리

동생 재우씨 측 “추징금 환수, 법적대응 않겠다”

국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추징금을 동생 노재우씨(78)에게서 대신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오로라씨에스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가 4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신청인 측은 “오로라씨에스가 이사 수를 바꾸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할 경우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진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 측은 “주총을 통해 정관 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식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저하게 떨어져 재우씨 입장에서는 결국 추징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며 “정관 변경 시도는 추징금 집행을 연기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 대리인은 “추징금 전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중인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툴 의사도 없다”며 “국가가 문제 삼는 정관 개정 결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로라씨에스의 임시주주총회가 7일로 예정됨에 따라 늦어도 5일 오후까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양측에 통보하고 심리를 마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노재우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노재우씨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 회사 전체 지분의 45.46%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오로라씨에스는 이사 수를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정관 개정이 이뤄져 이사가 늘어날 경우 주식 매각 등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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