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관련법 대표 발의
법안은 기존의 검찰 관할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하게 하도록했다.
또 고소인·고발인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을 때, 그 검사 소속 관할의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위원회에 그 당부 여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 울 러 위원회 가기소 상당의 의결을 한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해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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