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시민위원회 ‘외화내빈’

심의 활동 전국 최고… 위원회 결정·검찰 처분 대부분 같아 ‘견제기능’ 상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자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돼 운영 중인 가운데 인천지검 시민위원회가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위원회의 결정과 검찰의 처분이 사실상 같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하고자 지난 2010년 8월 시민위원회(20명)를 구성, 검찰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인천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42건을 심의, 월평균 5.07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8개 검찰 지검·지청 중 최고 수치다. 공동 2위(3.61건)인 울산과 창원과는 두 배에 가깝고, 수원지검(1.21건)이나 부산지검(3.39건), 대구지검(1.56건), 광주지검(3.04건)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심의안건은 폭력범죄가 32.8%로 가장 많았고, 절도범죄와 교통 차량범죄가 각각 11.4%, 성범죄와 지능범죄가 8.5%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심의안건 대부분이 시민위원회의 결정과 검찰 처분이 같다. 인천지검의 시민위원회 반영률은 99.3%로, 단 1건만 시민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 전국 대부분 지검·지청도 반영률은 95~100%다.

결국, 시민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시민위원회 제도 도입취지인 기소권의 통제나 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검찰이 위원 위촉부터 시민위원회 운영을 주도해 사실상 위원회가 검찰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위원들의 전문성이 낮아 반영률이 높게 형성되는 등 실효성은 낮다”며 “시민위원회에 검찰의 개입을 줄이고, 향후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시민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면서 “반영률이 높지만, 시민위원회에 검사가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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