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이상 학원ㆍ공연장도 환기설비 의무화

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설치, 실내공기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 배기장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은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 있던 1천㎡ 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거주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재료 등 시설기능 등의 향상과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환기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조정했다.

또한, 건축 공간 활용성 확대 및 건축비용 감소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전력용량 150kw(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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