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실수로 대마초 흡연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씨(24)가 지난 4월 8일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비앙카는 출국 후 4월 30일을 비롯 지난 4일까지 세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참석하지 않자 법원은 3차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국 사실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 1차 공판일인 지난 4월 30일 알려지면서 검찰은 비앙카의 지인을 통해 입국을 종용했다. 그러나 비앙카는 지난 4일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미국에서 발급받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에 불출석했다.
이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출국금지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는데, 재신청을 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국정지 기준과 지침에 따라 연장하지 않았을 뿐 실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기자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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