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18일 전국 동시 번호판 영치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18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앞서 오는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체납차량이 노후돼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때는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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