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11일 음주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K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담낭을 제거해야 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히고 대량 출혈로 목숨을 위태롭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등 수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 0시20분께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L경위(50)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