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 벌인 지체장애인,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2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L씨(46ㆍ여ㆍ지체장애1급)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주위 환기 차원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등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L씨 등은 2011년 8월 수원역 주변 도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2시간가량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같은 해 5월 경기도청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집회를 벌이다 청사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L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L씨 측과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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