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어준혁 판사는 12일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기소된 K씨(39)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 국내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먼저 붙잡힌 공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그제야 귀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5억여원의 불법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2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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