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7%,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 ‘절레절레’

“경영난·노사갈등 우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노동관련 입법에 대해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부담감을 드러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ㆍ중소기업 147개)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의 노동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7.1%가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란 답변은 12.9%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노동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52.3%)을 첫번째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생산차질과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투자로 경영부담이 늘게 되고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 갈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안’(6.8%) 등으로 나타났다.

개별법률안으로는 휴일근로 제한을 우려(85.7%)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사내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중소기업의 57.8%는 ‘타당하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수의 노동법안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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