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에 음식물 수거 시키고 학대한 아버지 ‘집유 1년’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씨(3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일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딸의 훈육을 위한 체벌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학대행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2010~2012년 딸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음식물 수거일을 강제로 돕게 하거나 새벽까지 10~20㎏의 음식물 수거통을 나르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던지거나 둔기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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