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수원여대 전 총장이 수억원의 교비까지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수원여대 전 총장 L씨(49)와 행정총괄본부장 S씨(42·여)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L씨는 학교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S씨와 함께 지난해 5월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학교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경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억5천여만원을 교비에서 빼내 지급한 혐의다.
또 학교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3천400여만원의 교비를 쓰는 등 모두 5억여원의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