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대책 발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등 건설현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1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건설산업현장에서 정당한 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하도록 한 개선방안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을 위해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고자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ㆍ장비업자 처우개선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을 검토하고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주자-건설사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민간발주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고자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공공 발주 공사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 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 체불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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