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하우스푸어 구제 ‘사전 채무조정’

시중은행이 17일부터 과도한 집값 대출이자로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다.

16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사전채무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90일 미만인 채무자로 채무조정 대상에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ㆍ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면제한다.

채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시기도 늦춰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한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또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던 것에서 2분의1로 완화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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