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비 규격 불법 개정 후 방위사업체 취업

군수장비 규격기준 바꿔주고 업체에 취업
前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회사대표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21 장갑차용 소화기 규격을 불법으로 바꾼 뒤 전역과 동시에 방위사업체에 취업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Y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변경된 무기 규격서로 전차 제작업체에 소화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생산원가를 부풀려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로 해당 방위사업체 대표 B씨(48)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방위사업청 전차규격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A업체 사장 B씨로부터 K21 장갑차용 소화기를 K계열 전차 등 10개의 무기체계에 대체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전역 후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규격을 바꾼 혐의다.

또 그 대가로 전역과 동시에 연봉 6천만원을 받고 A업체에 취업하고 전역 2개월 전부터는 A업체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 급여를 빙자해 1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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