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교수 임용 등을 미끼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위원회 부위원장 K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태권도대학이 설립되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권도 관계자 11명으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다가 교수임용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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