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비자센터, 작년비 여행관련 상담 50% 늘어… 계약 불이행·부당행위 만연
휴가철을 맞아 기분 좋게 해외여행을 가려했던 김모씨는 여행업체와 한 계약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몇 개월 전 들뜬 마음에 해외여행을 계획했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겨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출발 40일 전에 여행사에 취소 요청을 했지만, 여행사에서는 연기만 가능하고 취소는 할 수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여행 출발 40일 전에 해약할 경우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되지만, 여행사는 여행사 자체의 특별약관을 들어 해약을 거부한 것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사의 환불 거부 등 피해 상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여행 관련 상담사례는 총 8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3건보다 50.2% 늘었다.
특히 국외여행과 관련된 상담이 743건으로 전년(443건)보다 300건이나 급증했다.
상담사유로는 단순 계약 해지와 관련된 건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128건), 부당행위(89건), 청약철회(76건), 위약금(76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레저 돌풍 등으로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량 여행사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올해 1∼6월 접수된 피해 신고는 650건으로 지난 2010년 410건에서 5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여행사의 환불 지연, 카드 결제 거부, 부도 피해 등이 많이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부실 여행사’가 많아졌다”면서 “사실상 부도가 난 여행사인데도 저가 여행 상품을 미끼로 여행객을 현혹해 돈만 받아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행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볼 것과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부당행위 등이 발생했을 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정보교육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여행사와 계약을 할 시 약관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당행위 등의 내용을 증거물로 확보해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관에 피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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