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국민 ‘손톱 밑 가시’ 113개 뽑는다

정부, 미소금융 대출기준 완화 등 확정

국무조정실은 25일 국외이주 국민 110만명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국내 입국 때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하고,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은 납품실적 기준 면제해 공공조달시장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손톱 밑 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마련한 개선대책에 대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현장점검에 나선다.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연간 3건) 기준을 면제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해 준다. 영업 초기 영세사업자들도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외 이주국민(약 112만명 규모)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국내 입국 때 금융거래 및 취업 등 경제활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카드를 주민센터에서 쉽게 재발급 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주기 위해 소상공인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영세 중소서점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보증금 면제 대상을 현행 계약전력 5kW 이하에서 20kW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을 장려하고자 위생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 식약처(CFDA)와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때 건설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창호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수요기관과 조달청 간 납품검사 중복시행 및 분할납품에 대한 반복검사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주기적으로 현장 애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해결 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협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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