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형사보상·명예회복 관련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기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때‘재심청구·심리→무죄판결 및 확정→형사보상청구·심리→보상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부당하게 형 집행을 당한 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기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형사보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재심과 형사보상의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후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동시에 형사보상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전 의원은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를 같은 재판부에서 일괄 심리함에 따라 재판절차를 효율화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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