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결함’ 토요타 프리우스 리콜

국토교통부, 일본산 토요타 프리우스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조치는 브레이크 부스터(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켜 제동력을 증강해주는 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한국토요타자동차(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문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080) 525-8255로 하면 된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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