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주류 제품 판매시 인공감미료 등 첨가물 표기해야”

이원욱, 식품법 개정 추진

앞으로 소주나 막걸리 같은 술을 구입할 때 제품 겉면에 표기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등 첨가물의 종류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3일 주류 판매 시 첨가물의 종류와 함량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소주는 제품 겉면에 ‘원료-주정, 증류식 소주 0.1%’로만 표시하고 있어 아스파탐 등의 첨가물 함량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등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또한, 표시되지 않은 주류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설탕보다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로 알려진 아스파탐은 발암논란 등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존중을 위해서도 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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