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4일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로 O씨(52)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9시께 A씨(33·여)로부터 내연남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현장을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미행해 동영상을 촬영한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48)는 지난달 4일 옆집이 시끄러워 항의할 때 사촌동생처럼 행세해 달라며 10만원을 받았으며 J씨(26)는 50만원을 받고 회사동료가 취직한 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무실도 없이 인터넷이나 명함형 전단을 뿌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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