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카드결제 강요 후 수수료 챙겨

막가는 카드사… 협력업체에 자사카드 결제 종용

‘비싼’ 결제수수료 강요 수익챙긴 7곳 적발

금감원 “카드사, 협력업체에 甲의 횡포 없애라”

공카드 납품 등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고 대금 결제 때 자사 카드를 쓰게 해 높은 수수료를 챙겨 온 카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금융감독원이 8개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우리카드를 제외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BC카드 등 7개 카드사들이 협력업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강요하면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조사 표본 업체수(155개사)를 기준으로 피해업체를 추산한 결과 전체의 83.2%에 달했으며 결제 확인된 금액만 5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0.1%∼2.53%로 업체에 따라서 최대 0.3%가량 일반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카드사 직권으로 부과했으며, 대부분 공카드 납품업체나 카드배송업체 등 중소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신용결제에 비해 결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B2B(기업간거래) 거래의 경우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높은 수수료를 받아 온 것이다.

이 같은 카드사의 횡포에도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관행을 막고자 협력업체의 물품 결제 시 현금결제를 의무화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경우라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매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하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팀장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협력업체들은 카드사에 납품한 현금을 받거나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만 지급할 수 있게 돼 연간 8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이같은 관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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