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땡이’ 놀림받은 중학생 고교생에 살인미수 칼부림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자신을 ‘뚱땡이’라고 놀린 고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역복동의 한 골목길에서 고등학생 B군(18)의 목과 엉덩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마을에서 자주 마주치는 B군이 “뚱땡이”라고 자신을 놀린 데에 격분해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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