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남양유업에 123억 과징금 공정위, 판촉사원 임금 대리점에 전가 대표이사 고발도 검토
일선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제품강매) 등 갑의 횡포 논란을 야기, 공분을 사고 있는 메이저 유가공업체 남양유업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관계당국이 123억원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남양유업이 산하 대리점에 강제로 제품 구매를 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혐의를 적발,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에 법인고발도 검토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구입시켰다. 공정위는 이렇게 밀어낸 물량이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5~30%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물량 밀어내기는 본사차원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실제로 대리점에서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수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신제품은 물론 판매 부진한 품목 심지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 26개 품목에 달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또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400여명에 가까운 진열판촉사원이 실제 고용주인데도 대리점에게 진열판촉사원 임금의 평균 63% 이상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 남양유업 대표이사의 검찰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남양유업조치로 일선에서 갑의 횡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사진=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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