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 기종 B 777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정부 안전감독관 16명을 파견해 B 777의 엔진·착륙장치를 일제 점검하는 등 8개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50일간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 B 777 48대(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항공 11대)의 엔진과 착륙장치를 일제 점검하고 이착륙이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승무원을 특별교육한다.
점검 대상인 8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에어인천 등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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